메리츠화재 – (무)메리츠The건강한5.10.5보장보험2607(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입니다.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의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또한 메리츠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인스밸리 | 대리점등록번호 :
2001048405 |
▷ 보험료 예시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2형, 건강고지형(10년), 보험료기본납입형,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 월납
(단위: 원)
|
담보명 |
납입기간/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
41세 |
45세 |
50세 |
41세 |
45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일반상해사망(건강가입)[기본계약] |
20년/100세 |
100 |
53 |
57 |
62 |
21 |
22 |
23 |
|
선택 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6 |
7 |
7 |
5 |
5 |
6 |
|
질병사망(건강가입) |
20년/80세 |
100 |
826 |
948 |
1,132 |
324 |
360 |
405 |
|
|
질병80%이상후유장해(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161 |
184 |
218 |
167 |
189 |
219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0 |
14,270 |
16,180 |
18,890 |
9,230 |
9,800 |
10,340 |
|
|
유사암진단비 (건강가입) |
20년/100세 |
200 |
298 |
316 |
336 |
932 |
874 |
754 |
|
|
뇌혈관질환진단비 (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0 |
11,530 |
13,060 |
15,250 |
9,480 |
10,670 |
11,880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0 |
7,690 |
8,610 |
9,990 |
2,890 |
3,200 |
3,610 |
|
|
상해수술비(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434 |
438 |
443 |
414 |
428 |
440 |
|
|
질병수술비(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1,611 |
1,615 |
1,620 |
2,003 |
1,974 |
1,878 |
|
|
뇌혈관질환수술비 (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0 |
2,800 |
2,970 |
3,230 |
3,060 |
3,170 |
3,300 |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0 |
3,640 |
3,870 |
4,190 |
3,040 |
3,120 |
3,220 |
|
|
수술비Ⅱ(1-5종)[상해1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230 |
232 |
234 |
137 |
131 |
128 |
|
|
수술비Ⅱ(1-5종)[상해2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159 |
158 |
159 |
151 |
165 |
173 |
|
|
수술비Ⅱ(1-5종)[상해3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390 |
430 |
470 |
300 |
330 |
370 |
|
|
수술비Ⅱ(1-5종)[상해4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14 |
15 |
15 |
6 |
6 |
6 |
|
|
수술비Ⅱ(1-5종)[상해5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500 |
26 |
30 |
35 |
16 |
17 |
19 |
|
|
수술비Ⅱ(1-5종)[질병1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1,110 |
1,188 |
1,328 |
1,225 |
1,285 |
1,370 |
|
|
수술비Ⅱ(1-5종)[질병2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 |
386 |
406 |
432 |
638 |
662 |
666 |
|
|
수술비Ⅱ(1-5종)[질병3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2,210 |
2,420 |
2,750 |
2,110 |
2,270 |
2,430 |
|
|
수술비Ⅱ(1-5종)[질병4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100 |
270 |
300 |
330 |
210 |
230 |
250 |
|
|
수술비Ⅱ(1-5종)[질병5종](건강가입) |
20년/100세 |
500 |
7,500 |
8,350 |
9,550 |
8,500 |
8,700 |
8,650 |
|
|
암통합치료비(실속형)(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건강가입) |
20년/100세 |
3,000 |
11,692 |
13,072 |
14,936 |
9,688 |
10,055 |
10,229 |
|
|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특정순환계질환통합치료비(건강가입) |
20년/100세 |
5,000 |
6,926 |
7,488 |
8,289 |
5,447 |
5,701 |
5,941 |
|
|
보장보험료 |
74,232 |
82,344 |
93,896 |
59,994 |
63,364 |
66,307 |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
납입보험료 |
74,230 |
82,340 |
93,890 |
59,990 |
63,360 |
66,300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2형, 건강고지형(10년), 보험료기본납입형, 남45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 월납 82,340원(보장보험료82,344원), 가입금액상동
(단위: 천원)
|
구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988 |
- |
- |
- |
- |
- |
- |
|
3년(48세) |
2,964 |
- |
- |
- |
- |
- |
- |
|
5년(50세) |
4,940 |
- |
- |
- |
- |
- |
- |
|
7년(52세) |
6,916 |
- |
- |
- |
- |
- |
- |
|
10년(55세) |
9,880 |
- |
- |
- |
- |
- |
- |
|
15년(60세) |
14,821 |
- |
- |
- |
- |
- |
- |
|
19년(64세) |
18,773 |
- |
- |
- |
- |
- |
- |
|
20년(65세) |
19,761 |
6,741 |
34.1% |
6,741 |
34.1% |
6,741 |
34.1% |
|
30년(75세) |
19,761 |
5,584 |
28.2% |
5,584 |
28.2% |
5,584 |
28.2% |
|
40년(85세) |
19,761 |
3,681 |
18.6% |
3,681 |
18.6% |
3,681 |
18.6% |
|
50년(95세) |
19,761 |
1,369 |
6.9% |
1,369 |
6.9% |
1,369 |
6.9% |
|
만기 |
19,761 |
- |
- |
- |
- |
- |
- |
※ 위 표의 예상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환급금 구성]
※ 이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약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관련사항]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