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무)흥국생명오튼튼5.10.5건강보험(10년고지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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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5년미만)
1,000 만원
(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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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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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5년미만)
500 만원
(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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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때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0%를,
그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0%를,
그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약관 제 2조에서 정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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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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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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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후유장해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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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교통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상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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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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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후유장해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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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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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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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병후유장해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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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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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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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진단(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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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단, 18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 단, 180일 초과시에도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이
되었을 경우 50% 지급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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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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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액암New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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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갑상선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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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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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액암New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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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중증갑상선암 제외)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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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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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Ⅲ(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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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9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 90일 초과 1년미만 진단시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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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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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Ⅲ(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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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심장질환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9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 90일 초과 1년미만 진단시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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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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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수술보장특약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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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은 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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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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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병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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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단,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시 1회
보험금만 지급
※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수술급여금 지급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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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2대질병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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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수술1회당)
※ 2대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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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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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5종재해수술특약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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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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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1종)
25 만원(2종)
50 만원(3종)
250 만원(4종)
600 만원(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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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1종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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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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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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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2종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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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20 만원
|
|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3종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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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4종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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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5종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한)
※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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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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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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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암 주요치료: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 등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00 만원
|
| (무)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암 주요치료: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 등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
20 만원
|
| (무)2대질병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2대질병주요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단, 1년미만 치료시 50% 지급
※ 2대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2대질병 주요치료: 2대질병수술,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등
|
100 만원
|
| (무)특정순환계질환(3~5군)주요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순환계질환(3~5군)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3~5군) 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단, 1년미만 치료시 50% 지급
※ 특정순환계질환(3군)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 특정순환계질환(4군) :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 특정순환계질환(5군) :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뇌경색증
※ 특정순환계질환(3~5군)주요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 등
|
100 만원
|
[(무)사망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재해후유장해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무)질병후유장해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암 관련 담보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무)암진단(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1.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초과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무)소액암New보장(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소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액암(중증갑상선암 제외)진단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암 주요치료 :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 주요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면역력 강화 치료
2)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3)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된 사항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사항(진찰, 입원, 마취, 검사 등)
[(무)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1.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뇌혈관질환진단(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외상성 두 개내 출혈" ,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0%만 지급합니다.
[(무)허혈심장질환진단(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허혈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3.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70%만 지급합니다.
※2대 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무)2대질병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외상성 두 개내 출혈" ,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2대질병주요치료(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대질병 주요치료 : 2대질병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등]
1.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2대질병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무)특정순환계질환(3~5군)주요치료(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특정순환계질환(3~5군)주요치료 : 특정순환계질환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 등]
※ 특정순환계질환(3군)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특정순환계질환(4군) :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박리, 식도정맥류
※특정순환계질환(5군) :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뇌경색증
1.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특정순환계질환(3~5군)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1~5종 수술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1~5종 수술"에서 제외되는 수술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 검사 등]
[(무)1~5종재해수술]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
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기조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무)1~5종질병수술(분리형)]
1.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 종별로 1회의 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2."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 3자리는 "알파벳+숫자2자리"(예시: M12.4인 경우 M12)를 의미합니다.
3. 상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상기 조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재해 및 질병 수술"에서 제외되는 수술
1)발정술(골절치료후 고정물 제거 수술), 치과처치에 수반된 수술 등
2)미용성형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3)임신중절술
4)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레이저(단 일부 항목 제외), 초음파 등 비절개적 수술
5)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BLOCK(신경의 차단)
[(무)재해수술보장]
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합니다.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약관 재해분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질병수술(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 3자리는 "알파벳+숫자2자리"(예시: M12.4인 경우 M12)를 의미합니다.
3. 상기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상기 조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5.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약관 질병분류표Ⅱ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