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기본)(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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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기본)
보험금으로 지급 (최초1회한)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2.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3.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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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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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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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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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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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Ⅲ(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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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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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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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3~100%)(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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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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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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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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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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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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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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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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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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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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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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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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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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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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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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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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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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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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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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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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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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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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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 1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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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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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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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가입금액 10%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시
가입금액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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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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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_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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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1종 수술시(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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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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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_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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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2종 수술시(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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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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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_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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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3종 수술시(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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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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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_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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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4종 수술시(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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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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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간편가입)_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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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5종 수술시(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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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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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간편가입)_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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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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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간편가입)_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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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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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간편가입)_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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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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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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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간편가입)_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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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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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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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간편가입)_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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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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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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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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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
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Ⅲ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암주요치료Ⅲ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외),항암호르몬약물치료,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
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항암호르몬약물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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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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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 주요치료비Plus(상급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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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Ⅲ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암주요치료Ⅲ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외),항암호르몬약물치료,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
금액의 2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단, 항암호르몬약물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5%/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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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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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ⅢPlus(상급종합병원)(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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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장
※ 신특정순환계질환 주요치료Ⅱ : 신특정순환계질환 수술(혈전제거
술 제외), 신특정순환계질환 혈전제거술,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허혈성심장질환 및 기타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신특정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
※ 지급방식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1회당
보장, 나머지 치료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90일이상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중환자실치료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이상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신특정순환계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경증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장염증질환, 심근병증, 중증 방실차단,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심부전, 뇌출혈, 뇌경색증,
경증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특정 동맥혈관질환, 문맥혈전증, 식도정맥류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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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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