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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며, 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함)
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하지 않음
(단,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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