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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단, 고의,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사망한 경우: 2억원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사고는 제외)로
-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 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1억원 한도
- 175일~209일 진단시: 1.5억원 한도
- 210일이상 진단시: 2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85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 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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